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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지급 기업 일반용역 입찰때 우대

강기성 기자

사진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생활임금 제도의 민간 확산을 위해 일반용역 입찰에 생활임금 지급 업체에 대한 우대항목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생활임금 지급 업체 우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정안을 신설해 지난 1일부터 적용 중이다.

개정안은 당해 신규 노동자 채용 시 도에 생활임금 이상 지급 확약서를 제출하면 신규직원 1명 당 0.2점(장애인 고용 시 1명당 0.4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도는 생활임금을 광역 최초로 조례로 제정해 지난 2015년부터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했고 매년 범위를 늘려 도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와 간접고용(민간위탁사업) 노동자까지 확대한 상태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과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이며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2조가 제정돼 적용되고 있다.

손일권 도 노동정책과장은 “도에 생활임금 도입기업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생활임금제도 민간 확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 2019년 생활임금은 1만원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보도본부 = 강기성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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