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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 계약등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1만여건 적발…과태료 350억 부과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적발, 1년 전보다 32% 증가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 건도 4.4배 급증
최보윤 기자




지난해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과 관련한 적발이 크게 늘었다. 특히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 적발건수도 전년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신고관청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9596건, 1만7289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1년 전인 2017년(7,263건, 1만2,757명)보다 32% 증가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이들에게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606건, 1240명을 차지했고 반대로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219건, 357명으로 집계됐다.

늦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8103건, 1만443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도 383건, 769명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허위신고 요구가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중개사 관련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 통보했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격정지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가족 간 거래 등 편법 증여나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도 2369건이 포착됐다. 1년 전보다 적발 건수가 4.4배 대폭 늘었는데, 이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도입해 검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했고, 지난해 3월부터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관련해 상시 조사를 실시했다. 또 12월 부터는 증여·상속금액 등 신고 의무를 추가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지난해 자진신고 건수도 655건에 달했다. 조사 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100%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신고하면 50%만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자진신고된 655건 가운데 조사 결과에 따라 558건 1522명에게는 과태료 105억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김복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과장은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에 한걸음 더 나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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