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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유동화증권 투자위험 충분히 알려야"…금감원, 자산운용사에 개선 조치

MMF에 고위험 ABCP 편입 여부 놓고 법적 논란도
금감원·금융위 행정지도 수준서 논의 단계
조형근 기자

사진=뉴스1


자산운용사가 운용 중인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해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실태 점검 후 투자자 고지 내용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자산운용사에 공문을 보내고 MMF 투자설명서에 '유동화증권 투자 위험' 부분을 신설하도록 지시했다. 대부분 자산운용사가 투자 손실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MMF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자산운용사 19곳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카타르 국립은행 예금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부실 우려로 해당 ABCP를 편입한 MMF에서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갔다.

금감원이 살펴본 결과, 대부분 자산운용사는 MMF에 ABCP와 같은 유동화증권을 편입하면서도 이에 대한 위험성 고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MMF에 위험성이 높고 유동화가 쉽지 않은 신용부도스와프(CDS) 연계 ABCP 등을 담았지만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다.

MMF는 즉시 환매가 가능한 수시입출금 상품이므로 만약 MMF에 담긴 ABCP에서 부도가 발생할 경우 급격한 자금 인출이 몰리는 '펀드런(대규모 환매)'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실제 카타르 국립은행 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를 대거 편입한 일부 운용사 MMF는 펀드런이 일어나자 대응이 불가능해 환매 중단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대부분 운용사는 MMF에 ABCP를 담아도 특별한 위험 고지를 하지 않았었다"며 "금감원 검사 이후 위험 고지가 불충분다는 현장주의 조치를 받았고, 앞으로 투자상 위험성을 추가적으로 고지하도록 개선조치안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조치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뒤늦게 정기갱신이나 정정신고 통해 투자 위험을 고지하고 나섰다. '다양한 종류의 자산유동화증권(ABCP, ABSTB 등)에 투자하고 있어, 기초자산에서 신용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에 따라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MMF에 ABCP를 담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도 법 해석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해당 건을 두고 제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MMF는 유동성과 안전성이 높은 것만 담는게 원칙이었지만, 점차 상품이 복잡해지면서 자산을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할지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현재까지 운용 제도상 위반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금융위원회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적으로 MMF에 유동화증권을 담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동안 CDS 연계 유동화 상품을 MMF에 담아왔던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MMF에 CP를 담을 때 신용등급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는 ABCP를 담으면 부실 우려도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재 MMF에는 최상위(A1) 또는 차상위 등급(A2) CP만 편입 가능하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MMF를 강하게 규제하는 편에 속한다"며 "신용등급 규정과 만기만 잘 지켜진다면 ABCP를 MMF에 포함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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