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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세먼지 99% 제거' 부당광고 한 한국암웨이·게이트 비전 제재"

공정위 "99% 제거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일 뿐 현실과 다르다"
염현석 기자

미세먼지를 99%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한 공기청정기 판매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3일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전 등 2곳이 최공기청정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관련 기만광고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고 밝혔다.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은 공기청정 제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자신들의 공기청정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유해 물질의 99.99%, 99.97% 등 제거'라는 공기청정 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99.99% 등의 실험 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99.99% 등의 제거율이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하여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 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과장된 인상을 전달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한국암웨이는 4억600만원의 과징금과 신문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공표명령이 포함된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블루에어와 다이슨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게이트 비전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1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은 매출 규모에 따라 산정됐으며, 최종 과징금액은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등의 문구를 이용해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요 공기청정 제품의 품질·안전성·가격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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