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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암웨이 등 2곳, '미세먼지 99% 제거'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제재"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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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99%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한 공기청정기 판매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4억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한국 암웨이와 게이트비전 등 2곳이 최공기청정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 관련 기만광고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암웨이는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업체로 4억6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블루에어와 다이슨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게이트 비전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1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등의 문구를 이용해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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