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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총안건 찬반 첫 사전공개…현대건설 등 11곳 '반대표'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조치…대한항공 의결권 행사 곧 공개
박소영 기자



국민연금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처음으로 사전 공개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 조치인데, 총 11개사에 대해 21개의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13일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서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주주총회를 여는 23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의결권 행사방향을 공시했다. 대상 기업은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 비중이 1% 이상인 100여개 기업이다. 지분율과 보유비중은 주주명부가 확정되는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가운데 ▲LG하우시스 ▲LG상사 ▲한미약품 ▲현대글로비스 ▲현대건설 ▲현대위아 ▲신세계 ▲농심 ▲풍산 등 11개사에 대해서 1개 이상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다.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관련 3개 회사 안건은 모두 찬성했다.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높이려는 안건이나 부적절한 사내·사외 이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하려는 안건 등에 주로 반대표를 던졌다.


가령 LG하우시스의 경우 이사회 의장과 CEO의 직책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합칠 수 있게 한 점을 들어 정관변경에 반대하다고 공시했다. 더불어 이사보수한도가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현대글로비스의 이사보수 한도 상향도 마찬가지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다.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총 4개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주총에서 박성득 김영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재선임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국민연금은 박성득 김영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재임 시 "현대건설의 분식회계에 대해 감시, 감독 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해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돼 (재선임을)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2017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32억 62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 있다.

한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연임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도 곧 공개될 전망이다.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27일 열린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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