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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노리는 KT…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ICT 최초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첫 사례될까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 금융위 승인 걸림돌 될 수도
김예람 기자



KT가 최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다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라 KT와 같은 산업자본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을 34%까지 늘릴 수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1월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바 있다. KT가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지분을 늘리면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된다. 현재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KT가 아니라 우리은행이다. 은행법이 그간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10%)로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주금납입일 이전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 승인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KT는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2016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법상 지분 10% 이상을 추가 보유하려면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한편, 카카오도 조만간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나오는 5월 이전 기존 인터넷 관련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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