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미세먼지도 재난 인정…대형공장엔 오염물질 총량제 적용

이재경 기자

thumbnailstart

앵커>
미세먼지, 대기환경, 실내 공기질 등 환경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한꺼번에 통과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으로 인정됩니다. 포스코와 같은 제철,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은 오염물질 총량제로 관리되고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등도 실내 공기질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나 대기질 관리와 관련한 8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사태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돼 국가가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기준으로 연간 10톤 이상이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돼 포스코와 같은 제철이나 석유화학 등 대부분의 대형 사업장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 등에는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지하 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은 오는 2021년 3월 3일까지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에선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고, 지자체별로 미부착 차량을 제한하게 됩니다.

정부는 5년마다 각 권역별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분석과 대응을 위한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설립됩니다.

[정수성 /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서기관 :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강행규정으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고 단순한 배출량 등 통계 관리 수준을 넘어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규명한다든지 미세먼지 관련 정책 영향을 분석하는 수준으로 위상이 (강화됩니다)."]

항구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선박과 항만에 대한 규제도 강화합니다.

규제해역에선 선박의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현재의 3.5%에서 0.1% 미만까지 낮춰야 합니다.

공공부문은 LNG 추진 선박 등 친환경 선박의 구입을 의무화하고 야드트랙터는 LNG로 바꿔야 합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질 관리가 광역적으로 확대되고 체계는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