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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양도세 18조 걷혔다…집값 급등에 역대 최대 세수 달성

부동산114, "집값 하락기여서 내년 양도세 급감 예상"
김현이 기자

양도소득세 실적 및 주택시장 지표 비교. <자료=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부동산114>

지난해 양도소득세가 예산보다 7조7000억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밝힌 지난해 양도소득세 실적은 18조원으로 전년도 15조1000억원과 비교해 19.2% 증가했다. 양도세가 전체 국세 초과세수(25조4,000억원)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양도세 확대 원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아닌 집값 급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도 94만7,104건에 비해 9만885건(-9.6%) 감소한 85만6,219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반면 부동산114가 집계한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은 8.95% 올라 전년 상승률 5.33%보다 3.62%p(포인트) 높았다.

특히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세통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부동산소재지, 양도가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372억원에서 지난해 8,928억원으로 2년 사이 555억원(6.6%) 증가했다.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같은 기간 5.92%에서 12.65%로 가파르게 올랐다.

반면 비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229억원에서 2018년 7,267억원으로 962억원(-11.7%) 감소했다.

이는 경남·울산·전북 등 일부 지역들의 지역기반산업 침체로 집값이 하락한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다. 지난 2016년 비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년보다 4.05%p 하락한 2.91%를 기록했다. 하락세는 지난해까지 이어져 0.47%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한편 올해 양도소득세는 예년을 밑도는 수준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수도권 집값이 하락하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뤄 거래가 감소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매도자들의 급매물이 출시되면서 매매가 하향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114 기준 수도권 월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작년 12월 -0.04%에서 지난달 -0.12%로 하락폭이 커졌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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