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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파트 공시가격]전국 평균 5.32%상승…과천·용산 급등

12억 초과 고가주택 상승률 높아…서울 평균 14.17% 급등
울산ㆍ경남 등 경기 침체 지역은 10% 안팎 하락
최보윤 기자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위치한 '용산푸르지오써밋'은 지난해 개발호재를 타고 집값이 수직상승했다. 현재 전용면적 189㎡의 추정 시세는 28억2000여만원 수준. 올해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9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14억9000만원에서 28.9% 상승한다.

반면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집값이 고꾸라진 경남 거제시 사등면에 위치한 '거제경남아너스빌'의 경우 전용면적 74㎡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3500만원에서 올해 1억 1200만원으로 17% 떨어진다.

서울·수도권과 지방간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공시가격 변동률도 지역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32% 상승한다. 정부의 조세 형평 강화 기조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예년 수준의 상승 폭을 유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전국 평균 5.02%, 2017년에는 4.44%, 2016에는 5.97%를 기록했다. 이로써 시세 대비 공시가격인 '현실화율'은 68.1%로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가격대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 위주로 현실화율을 높였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시도별로 보면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17%로 가장 높았고 광주(9.77%), 대구(6.5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조선업 침체로 아파트 수요가 줄어든 울산(-10.50%), 경남(-9.67%) 등은 10% 안팎 하락했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 2007년 28.4%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7개 시도의 공시가격이 상승했고,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보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었다. 하락한 곳은 136곳으로 이보다 많았다.

상승지역 중 최고는 경기도 과천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23.41% 급등했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등의 기대감으로 집값이 치솟은 영향이다. 과천에 이어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고 하락 지역은 경남 거제로 18.11%나 떨어졌다.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 등도 하락폭이 컸다.

국토부는 특히 올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며 시세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전체의 2.1% 정도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올해 시세 12억~15억원 구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18.15% 오르고, 15억~30억원 사이는 15.57%, 30억원 초과는 13.32%씩 각각 상승하게 됐다.

예를 들어 추정시세가 35억원에 이르는 강남 더샵포레스트 214㎡의 공시가격은 올해 23억7600만원으로 1년전 19억2000만원보다 23.8% 뛴다. 추정시세 29억원 규모의 '반포자이' 전용면적 132㎡ 역시 공시가격은 16억원에서 19억9200만원으로 1년 만에 24.5% 상승하게 됐다.

반면 전체의 97.9%를 차지하는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 서는 시세 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특히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1년 전보다 2.45% 하락한다. 3억~6억원 사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수준인 5.64% 상승하고 6억~9억원 구간 주택은 15.13%, 9억~12억원 사이 주택은 17.61%씩 올라 고가주택일수록 상승 폭이 커졌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33㎡ 이하 공동주택은 3.76%, 60~85㎡는 4.67%, 102~135㎡는 7.51%, 165㎡ 초과는 7.34%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가격은 각종 부동산 세금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공시가격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주인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복지혜택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 확정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나 자격 변동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올 11월 전까지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이나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유형간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인 68.1%로 유지하면서도 시세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등 가격대간 불균형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7.9%에 해당하는 대다수 중·저가 주택(시세 12억원 이하)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5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다음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를 거쳐 4월 30일 최종 확정 공시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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