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단기 환헤지 쏠림시 요구자본 추가 적립"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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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분기부터 외화채권과 환헤지의 만기차가 지나치게 큰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어 보험사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계산할 때 부채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의 장기 외화채권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환헤지가 단기 파생상품에 집중돼 있어 거시건전성 면에서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또 환매조건부채권(RP)을 차입할 경우 매도자에게 최대 20%의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 규제를 부과해 유동성 리스크를 경감시킬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