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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파트 공시가격]보유세·건보료 상승 불가피…전월세값에 전가?

국토부 "전월세 시장 안정기…세부담 전가 없을 것"
김현이 기자



올해 시세 6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모두 10% 넘게 인상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집주인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도 늘어나는 만큼 일각에선 임차인이 내는 전월세 임대료에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가능성을 부정했다. 시세 12억원 이하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그간 상승한 시세 변동률 수준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해 변동률이 높지 않고, 세부담 상한제와 각종 공제 제도가 있어 세금 상승폭도 제한적이란 설명이다.

현재 주택 재산세는 전년 대비 30% 이내, 1주택자 총 보유세(재산+종부)는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10년 이상 장기보유시 최대 70% 감면 혜택도 있다.

또한 전월세 주택 수급 여건이 안정적이라는 점도 부담 전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최근 전월세 가격이 하향안정세이므로 임차인 우위 시장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전세가격은 지난해 3월 -0.13%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 -0.22% 등 1년 가까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월세 역시 지난달 -0.09% 떨어지면서 하향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건강보험료나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는 물론 복지수급과 부담금 부과 등 60여가지 행정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기초연금의 경우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여전히 소득 하위 70%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70% 기준선은 매년 1월 새로 설정하므로, 내년 1월 기준을 조정할 때 공시가 변동 영향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공시가 인상으로 소득 상위 30% 구간에 포함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대신 무주택자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가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 보유자가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장학금은 전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올해 변동률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올해 공시가격은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영향을 준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영향도를 심층 분석해 필요한 경우 서민과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계부처와 TF를 운영하면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5월 말까지 시군구에서 개별주택 및 토지에 대한 가격공시를 완료하면 공시가격 전수에 대한 영향 분석을 거쳐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보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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