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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파트 공시가격]고가주택 보유세 부담 늘지만…집값은 더 올랐다

6월 1일 전 일부 급매물 나올 수 있으나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 우세
강남 더샵포레스트 214㎡ 공시가격 23.8% 올라…보유세 405만원 증가
최보윤 기자




올해 고가 아파트·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을 느낀 일부 다주택자들이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 일부 매도 매물을 내놓을 수 있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1339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5.32% 오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발표된 22만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9.13% 올랐다.

이날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시세 12억~15억원 주택의 상승률이 18.15%로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등 전반적으로 고가주택일 수록 상승 폭이 컸다. 그만큼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대표적 고가 주택 중 하나인 강남 '더샵포레스트' 전용면적 214㎡의 경우 올해 보유세 부담이 405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보유자가 만59세이면서 1주택자이고 이 집을 5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공제 20%를 적용받았다는 가정하에 나온 금액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더샵포레스트' 전용면적 214㎡의 공시가격은 올해 23억7600만원으로 1년 전 19억2000만원보다 23.8% 오른다.

우 팀장은 이 같은 조건에서 해당 주택의 보유자가 지난해 보유세를 총 894만원 부담했다면 올해 1299만원 부담해야 할 것으로 계산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28.9%나 뛰는 서울 용산 '푸르지오써밋' 189㎡는 같은 조건을 적용했을 때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596만원에서 올해 868만원으로 272만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매도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지난 9.13 대책 이후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우 팀장은 "중저가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5~15% 정도 올랐는데 세부담은 전년 대비 130%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다주택자들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가 많아 급매물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 역시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커지며 세 부담이 커졌으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보유세 몇십만원 오른다고 당장 집을 팔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과세가 확정되는 6월 이후 신규 입주를 앞둔 주택 보유자들은 잔금 부담 등의 영향으로 일부 보유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매도보다 증여를 택해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공시가격 상승 폭이 예상보다 보수적이어서 시장 충격이 덜할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매도보다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거래절벽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갭투자자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보유세 부담과 함께 입주물량 증가, 기준금리 상승 등의 악재가 남아 있어 갭투자자의 부담 증가는 커질 수 있다"며 "갭투자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급매물이 나와도 금리 상승 등이 실현될 경우 집값 하락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원갑 KB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 거래절벽은 세금 및 대출 규제 등 수요 압받에 따른 조정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으로 매도 압박보다는 매수 위축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경기위축을 우려해 기준금리 인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전국 미분양주택은 약 6만가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약 0.3%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주택 가격 급락을 가져올 정도의 파괴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부담 증가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전체의 97.9%를 차지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반영해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제, 고령·장기보유 세액감면 등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보유세 증가 부담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로 제한되며 총 보유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로 상승폭이 제한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7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시세상승분 수준에서 반영했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도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앞으로도 주택 유형간, 가격대별 공시가격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세 대비 공시가격인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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