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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 듀프리 등 9개사 참여…자격 논란 '시끌'

세계1위 면세점 듀프리 합작사 참여…중견·중소 면세점 반발
김혜수 기자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와 에스엠면세점 등 9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14일 마감된 입찰에는 △에스엠 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그랜드관광호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군산항GADF면세점 △대동면세점 등 기존사업자 6곳과 △디에프케이박스 △대우산업개발 △엠엔 등 신규사업자 3곳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으로 입찰 자격을 한정한 이번 입찰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참여하면서 자격 논란도 일고 있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연 매출 9조원대 세계 1위 면세기업인 듀프리와 국내 기업인 토마스쥴리앤컴퍼니가 합작해 만든 회사다.

설립 당시 듀프리 70%, 토마스쥴리앤컴퍼니 30%의 지분 구조를 보였지만 2017년 3월 지분이 듀프리 45%, 토마스쥴리앤컴퍼니 55%로 변경돼 최대 주주가 국내 업체인 토마스쥴리앤컴퍼니로 바뀌었다.

현행법상 외국법인이 30% 이상 주식 등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최다 출자자이거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했을 때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이 같은 지분 조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김해공항 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

그만큼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세계 최대 면세점인 듀프리가 면세 사업 확장을 위해 사실상 편법으로 입찰 자격을 얻어 그만큼 중소·중견기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오늘 접수 마감된 입찰 제안서를 토대로 인천공항공사는 복수의 사업자를 선장해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관세청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보세판매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특히 지난달 1일 시행에 들어간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부터 관세청의 평가비율이 기존 50%에서 75%로 높아지고, 공항공사 등 시설관리권자는 50%에서 25%로 낮아지게 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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