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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KCGI 주주제안 조건부 상정"…29일 주총서 표대결 붙는다

"법원이 한진칼 손들어줄 경우, 주총 안건에서 최종 제외"
조은아 기자





주주총회 안건을 둘러싸고 KCGI와 법적 공방을 벌이던 한진칼이 한 발 물러섰다.

한진칼은 14일 서울 소공로 한진칼 본사 사옥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를 통해 정기주주총회 일자를 29일로 확정짓고, KCGI의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이 결정을 뒤집지 않는다면 한진칼과 KCGI의 표 대결이 성사된다.

kCGI는 주주제안을 통해 한진칼의 대표 연임 반대를 비롯해 이사진 경영 감시 강화를 위한 감사 선임안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진칼은 이를 거부하고 법적 다툼을 벌였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한진칼은 "서울 중앙지법의 '안건상정가처분 인가결정'에 따라 일단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한진칼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 줄 경우 그레이스홀딩스의 주주제안은 이번 주주총회 안건에서 최종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진칼 이사회는 현 사외이사 임기 만료 등에 따른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주인기 씨, 신성환 씨, 주순식 씨를 추천했다. 또한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석태수 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 후보로 재추천했다.

한진칼 이사회는 "그룹과 연관 없는 독립적인 인사들로 사외이사 후보를 구성했다"며 "특히 현 이사회가 그룹 지배구조 및 투명경영 전문가가 없다는 외부 지적을 반영해 공정거래∙회계∙금융∙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석태수 대표 사내이사 재추천 이유에 대해서는 "그룹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췄다"며 "지주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그룹을 발전시키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칼 이사회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보통주는 주당 300원, 우선주는 주당 325원의 배당안을 결정했다. 이는 최근 '비전 2023'에서 밝힌 바와 같은 2018년 당기순이익의 약 50% 수준이다. 한진칼은 향후에도 주주 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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