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 특별감사 진행…기금운용 규정 어겼나?
경찰공제회가 최근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이유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경찰공제회는 3조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14일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에 따르면, 경찰공제회는 기금운용과 관련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보자는 특별감사에 대해 "지난해 10월 일부 임직원이 기금운용 규정을 어기고 손실을 초래한 뒤, 해당 사실을 숨기려했던 정황이 포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금융투자본부 증권운용팀장이었던 김 모 씨는 한 은행 정기예금에 100억원을 투자했다. 경찰공제회 내부 규정상 1년 이상의 정기 예금에 투자할 수 없지만 이를 어긴 것이란 지적이다. 또 해당 예금의 이자율은 2.3%로, 경찰공제회 금리이자 목표수익률인 4.3%에 한참 못미쳐 문제가 됐다.
그는 "김 전 팀장은 당시 금융투자본부장과 금융투자 이사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며 "하지만 인사를 앞둔 시점으로, 해당 내용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해 이들은 사후결제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회계결산에서 사건이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이들은 모든 책임을 김 모 팀장에게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기금운용에 허점이 있는 것은 물론 경찰공제회 내 내부 통제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경찰공제회는 특별감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