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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 ‘청원경찰법’위반 논란

관리·감독 기관인 여주경찰서 행정처분 예정
강기성 기자

사진 = 여주시청 전경


경기도 여주시가 수십 년 동안 ‘경비’(청사방호 및 관리) 필요 인력보다 많은 청원경찰관을 채용을한 후 행정업무를 맡겼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 ‘청원경찰법’을 위반해 여주경찰서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여주시가 행정공무원 인원 부족으로 청원경찰에게 경비직무, 유사한 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를 맡겨 ‘청원경찰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시에 소속된 청원경찰 총 23명 중 2명이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5월에 건설과와 축산과로 부서이동을 시켜 현재까지 도로편입 보상과 가축 분뇨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당시 인사팀장인 김연석 문화관광과장은 “청원경찰관에 직무가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시에 공무원 행정인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행정 보조업무를 맡기는 것이 수십 년 동안 여주시의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말했다.

이는 ‘청원경찰법’에서 명시된 제3조(직무)와 제4조(배치) 및 제10조 5항(배치의 폐지 등)을 위반한 것이다.

청원경찰법 제10조 5항 3호에는 시설이 폐쇄·이전 또는 감원 시 청원주(여주시장, 고용주)는 지방경찰청장에 허가를 받아 해당 인원을 유사한 업무에 종사시켜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업무는 청원경찰관 유사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현수 여주 부시장은 전화통화에서 “청원경찰관이 직무에 벗어나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사실일 경우 본연의 직무로 재배치를 지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리·감독 기관인 여주경찰서는 법 위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 후 시에 청원경찰 직무 복귀 지시 및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청원경찰관은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공무직 (무기 계약직)’으로 행정업무를 보려면 행정 공무원 임용시험으로 정식 채용되어야 가능하다. 사복을 입고 유사 근무 중인 방호공무원과는 다르며 승진기간이나 급여와 처우 또한 낮다.

제도가 시작된 지난 1962년 당시 여주군청 청원경찰관은 공무원 신분이었지만 1973년 민간영역 확대로 공무원 신분을 잃었다.

한편‘청원경찰법’의 도입 취지는 부족한 경찰 인력의 보완 목적이며 ‘경비’(청사방호와 관리) 직무 범위 안에서 근무 중 제복을 입고 관할 경찰서장에게서 무기를 대여 받아 휴대할 수 있다. 청원주(고용주)가 시설에 지정과 인원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청원경찰을 채용할 수 있고 경찰서장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보도본부 = 강기성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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