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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대표 연임 반대" 권고

"기업 가치 및 주주가치 훼손 이력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조형근 기자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 연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업·주주 가치를 훼손한 이력과 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사내이사로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이다.

15일 서스틴베스트는 '대한항공 관련 의안분석'이라는 자료를 내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사적 편취 목적의 비상장 계열사를 지원한 행위, 회사에 대한 비용 전가 행위, 그룹 내 지배력을 활용한 일감몰아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대한항공 정관상 이사 선임은 다른 회사와 달리 출석주주의 2/3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을 필요하다.

서스틴베스트는 "현재 대한한공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과 동 후보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면서도 "사내이사의 적격성 판단에 있어 법적 정당성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기준보다는 해당 후보의 기업 가치 및 주주가치 훼손 이력과 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년 간 대한항공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 기간동안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 및 유니컨버스에 대한 부당 지원 혐의로 2016년 11월 공정위로부터 7억 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당한 바 있다.

또 서스틴베스트는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삼희무역과 플러스무역, 트리온무역을 순차로 설립하고 대한항공과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신설 무역회사를 중개업체로 한 뒤,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의 3~10%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게 한 혐의(특경법위반/배임)다.

이어 서스틴베스트는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형사사건과 장녀 조현아의 소위 '땅콩회항' 사건에 있어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약 17억 원의 선임료를 회사가 대납하게 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다"며 "사내이사로서 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 점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양호 회장이 재선임에 실패할 경우 대한항공이 경영상 공백을 겪게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조양호 회장은 지주사인 한진칼의 대표이사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어, 여전히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사업전략에 관한 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조원태 부사장과 석태수 부회장이 경영공백을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남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선임 찬성 의견을 냈다.

서스틴베스트는 "박남규 후보는 사외이사로서 결격사유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찬성을 권고한다"며 "박 후보는 아세아 시멘트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나 아세아 시멘트와 회사 간 거래관계는 발견되지 않았고, 조만간 아이리버 사외이사직에서 사임할 예정이므로 사외이사로서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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