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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회장 연임 1회 가능…김지완 회장 연임 여지

조정현 기자


BNK금융지주가 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를 1번으로 제한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대표이사 회장은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포함했다.

이번 규범 개정에 따라 김지완 BNK금융 회장은 한 차례 연임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 2017년 선임된 김 회장은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상태다.

김 회장은 최근 BNK금융 창립 8주년을 맞아 "2023년까지 글스탠다드 금융그룹으로 도약하는 데 그룹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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