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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25일부터 접수, 취준생에 월 50만원씩 지급

이솔선 이슈팀



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접수한다.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취업 준비생이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을 하지 않은 수료생일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가능하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구직활동 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이 있다고 모두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이 우선 선정된다.

지원금은 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고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다. 취업 이외의 목적으로 지원금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30만 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불가능하다.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된다. 하지만 지원 대상자는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대신 취업 이후에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게 중요하다"며 "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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