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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m 이상·창문 의무설치'…서울시, 노후 고시원 주거기준 마련

서울시, 2년내 전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문정우 기자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이 1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고시원 거주자의 생명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방 면적 7㎡ 이상', '창문 설치 의무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로 7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다.

우선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방 실 면적을 7㎡ 이상(화장실 포함 10㎡)으로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채광창)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시가 5개 고시원을 대표로 실태조사한 결과 실 면적은 4~9㎡(1~3평)에 불과했다. 창문이 없는 방은 74%에 달한다.

또 저소득가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주거자도 새로 포함된다. 월세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5만원으로 약 1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지원 시기나 방법은 협의를 거쳐 6월 이후 별도 공지 예정이다.

간이 스플링클러 설치도 확대한다. 올해 시 예산은 전년보다 2.4배 증액해 15억을 투입해 2년 안에 모든 고시원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시가 지원을 시작한 7년 간 가장 많은 약 75곳에 새롭게 설치된다. 2012년 이후 현재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로 설치는 222곳(약 34억원)에서 이뤄졌다.

아울러 고시원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시원 밀집지역엔 공유공간을 조성한다. 1인 가구에 시세의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법 개정 건의를 통해 노후 고시원의 공유주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중앙 정부와 적극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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