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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2차 시범사업 추진

공공관리 노하우 적용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대상, 5월 31일까지 모집
문정우 기자



서울시는 오랜 기간 동안 파행적으로 관리되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피해를 막기 위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차 시범사업을 위한 대상 아파트 모집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등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통해 직접관리하는 사업이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5월 3일까지 민간아파트 단지의 공공위탁관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10월 31일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로, 전체 입주자등 절반 이상이 공공위탁관리를 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을 얻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시가 자치구 신청을 취합,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말 2~3곳을 선정하면, sh공사와 아파트 단지 간 위·수탁 계약을 맺고 단지에 관리소장을 배치해 공공위탁을 시작한다.

계약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표준계약서 및 공공위탁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계약내용은 위탁 관리범위, 계약기간, 위탁관리수수료, 계약 해지요건 등이다.

위탁 관리범위는 기본적인 관리업무와 주거복지를 포함한 입주자등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반사항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위·수탁 계약기간은 1년 6개월~2년으로 재계약·연장없이 기간 종료 후 민간 위탁관리로 전환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는 공공위탁관리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를 더한 것이 민간위탁관리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를 더한 것보다 적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결정한다.

위·수탁 계약은 공공위탁 1년 6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입주자 등이 절반 이상 찬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해지할 수 있다. 중도 해지하려면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작성해 sh공사에 통지한 후 협의해야 한다.

관리를 담당하는 sh공사는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 등에게 공고해야 하며, 시는 공공위탁관리과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체크하고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감독 한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2차 시범사업 추진으로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2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2차 시범사업 추진실태를 바탕으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 지속 여부를 2021년말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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