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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 3월 입법 촉구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 개최
황윤주 기자



중소기업계가 3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년 연속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더 이상의 인상여력이 없는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는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기준을 5인 미만과 이상을 예시로 제시하며,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정부지원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특성상 소상공인이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실제 임금수준과 최저임금 지급 미만율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규모별 구분적용 도입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는 "강행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보호법규의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등 고용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으로 꺾였던 셀프주유기 수요가 다시 한 번 확대되었다"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고율 인상의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영세업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규모별 구분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실제 구분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더라도 3월 국회에서 입법적인 바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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