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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먹튀' 우려 현대드림라이프상조·클로버상조 검찰 고발

각각 선수금 1.8%, 0.7%만 은행에 예치
50% 이상 보전 의무 명시한 할부거래법 '위반'
유찬 기자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먹튀' 우려가 있는 상조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 두 곳을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선수금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 상조 및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클로버상조에게 이행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으며 클로버상조 및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대드림라이프는 지난해 12월 폐업을 신고하고, 올 1월 등록이 말소돼 시정명령은 제외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맺으며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4억6,038만7,000원 중 1.8%에 해당하는 843만2,500원만을 예치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이는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이 역시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클로버상조는 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체결하며 선수금 1억 1,940만 4,000원 중 0.7%에 불과한 87만 6,600원만을 예치 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마찬가지로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클로버상조로 하여금 예치은행에 지체 없이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 및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할 계획이다.

이른바 '먹튀' 상조회사들에 대해 끝까지 엄중 제재하며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찬 기자 (curry30@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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