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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승용차 전면허용, 다음주부터 시행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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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의 제한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련 3개 법이 다음주 공포와 함께 시행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를 통과한 3개 법 개정을 의결하고 다음주에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법이 시행되면 승용자동차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됩니다.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됩니다.

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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