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2년간 입찰금지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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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현행 1년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 경영방식과 현장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도급 협력 구조 등의 개선을 통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60% 이상 줄일 계획입니다.
또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같은 산재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는 등 책임도 물을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