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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값 절반 보조금인 수소차 사고나니 이런 일이...

보조금 환수, 교통사고 시 의무 규정에서 제외
친환경 차 운행 효과 없어져 세금만 허공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수소차 재활용 체계 구축 '필요'
김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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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적극 나서면서 소비자들은 비싼 수소차를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차를 운행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차 값의 반을 보조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고가 나니 제도적 허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승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가 출시된 지 1년 만에 큰 사고로 폐차를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수소전기차 2대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연이은 사고로 크게 망가졌습니다.

넥쏘 차주들은 수리 대신 폐차를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지원한 보조금의 행방입니다.

넥쏘 차주들은 7천만 원의 차량을 살 때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절반가량을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보조금은 차량 의무 운행 조건인 2년을 채우지 못하면 환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를 하는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넥쏘 폐차 차주의 경우 7200만 원 중 3800만 원은 자기 돈으로, 나머지 3400만 원은 보조금을 받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은 3900만 원.

차주는 본인부담금 3800만 원이 넘는 100만 원만 지자체로 반납하면 됩니다.

[넥쏘 폐차 차주 : 2년 안에 폐차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38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시청에 (보조금을) 반납하면 됩니다. 이번에 보상을 받으면 100만 원만 시청에 내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차주의 부담은 없는 반면 정부 보조금은 친환경 차 운행 효과도 없이 허공으로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보조금은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데 환수에 강제성을 두면 보급의 목적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 수소차 같은 경우 차가 7000만 원 정도 되니까 수리를 할 때 (차주들의) 부담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근데 폐차를 하는데 자부담금까지 많다고 하면 수소차 보급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어..]

다만 보조금을 주는 전기차의 경우 가장 비싼 부품인 배터리를 정부가 반환받아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할 수 제도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차는 값비싼 백금이나 수소저장탱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수소차 보급뿐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한 정책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승교 기자 (kims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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