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FI 분쟁...소송전 불가피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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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들과 신창재 회장 간의 다툼이 점입가경입니다. FI들은 신 회장 안을 거부하면서 중재신청을 낼 방침이고, 이에 맞서 신 회장도 계약무효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루한 중재공방과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교보생명이 추진 중인 IPO도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자>
교보생명 FI들은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 이행과 관련해 중재신청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은 법원 3심을 거친 판결 효력과 동일하고 항소가 불가능합니다.
신 회장이 새 협상안으로 제시한 ABS 발행, 제3자 주식매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공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FI는 주당 40만9,000원의 가격을 제시했지만, 신 회장 측은 20만 원을 적정가로 판단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만약 FI 뜻대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이 성립되면 신 회장은 약 2조 원 대의 자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FI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매각에 나설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36.91%를 보유한 신 회장의 경영권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위기에 맞닥뜨린 신 회장 측은 FI에 재고를 요청하면서도, 최악을 피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교보생명은 갈등의 불씨가 된 7년 전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FI들은 교보생명이 보유한 대우인터내셔널 지분을 사면서 2015년까지 IPO를 못하면 개인인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교보생명 측은 IPO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개인을 상대로 한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풋옵션 행사 가격을 책정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중입니다.
중재소송이 최소 6개월이면 종결되는 만큼, 신 회장 측이 맞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다른 FI를 찾을 1~2년가량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풋옵션 행사로 최대한의 수익을 챙기려는 FI들과 풋옵션을 무력화해 경영권을 지키려는 신 회장이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