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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협력사와 상생 강화…'재무·공정계약·육성' 지원

박상신 대표 "협력회사와 임직원들에게 일자리와 이윤 나눠 기업의 사회적책임 다할 것"
문정우 기자

대림산업은 협력사와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서 안전체험학교를 열고 협력사 직원들과 함께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대림산업)

대림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재무지원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 하도급 공정계약, 신기술 개발후 기술협약 체결 등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가능한 방안을 총망라하고 있는 것.

우선 대림산업은 총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직접자금 지원금액을 500억원으로 조성했다.

건설업계 최대 규모인 500억원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대출금리를 1.3% 로 우대한다. 협력사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일을 건설업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매월 10일로 앞당기기도 했다.

대림산업은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도 강화했다. 건설업계 최초로 1차 협력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인 '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대림산업은 2014년 7월 국내 최초로 모든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은 원청사가 1차 협력사의 에스크로(Escrow)계좌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게 지불해야 할 대금이 2·3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불되는 시스템이다.

에스크로 계좌는 전자상거래 당사자간 거래를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보증해준다. 대림산업은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한 기업 중 유일하게 노무비뿐만 아니라 자재, 장비비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협력사와의 하도급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하고 부도·부실 방지를 위한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공정거래 관련 법규준수와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300여개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있다

협력회사 선정 단계에서 하도급 저가심의제도를 운영해 예산 대비 86% 미만의 저가수주는 심의를 통해 '최저가' 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유도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이를 통해 협력사의 무리한 저가투찰을 막고 협력사의 건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협력사를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지원도 한창이다. 대림산업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재무컨설팅을 협력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경영혁신, 원가절감, 노무, 품질, 안전, 환경 등 업무분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 올해 초에는 안전체험학교를 열고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사의 신기술과 특허보유 업체 발굴, 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비지원, 공동특허등록, 특허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협력사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포털 시스템인 '어깨동무'를 통해 협력사 관련 구매, 입찰, 계약 등의 업무 시스템을 하나의 온라인 공간에 통합하기도 했다.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는 "회사와 우리 아이디어를 공유해 새로운 가치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상생에 대한 대림산업의 철학"이라며 "대림산업과 함께 일하는 수 많은 협력회사와 그 임직원들에게 일자리와 이윤을 나눠 함께 발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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