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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즌 상장폐지 공포 확산…이틀 동안 '감사의견 거절' 기업 3곳

4년 연속 적자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 기업도 5곳
정희영 기자

3월 결산시즌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우려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솔고바이오메디칼, 에이코넬, 국순당, 알톤스포츠 등 4개 상장사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관리종목에 지정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들 종목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며 장 마감 때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전날에도 4개 기업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 가운데 유아이디도 4년 연속 영업적자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 외에 케어젠과 라이트론과 KD건설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주식거래가 중지됐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은 것.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가 되며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내(27일) 회사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회사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상폐 절차가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결산시즌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 흐름을 파악한 후 투자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2~3년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사전적으로 검토한 후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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