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중기업계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연 8,000만 원으로 상향해달라"

중기중앙회, 2019년도 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
황윤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활력제고를 위해 50개의 건의과제가 들어있는 '2019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먼저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간이과세자 대상 매출액 기준은 지난 20년 간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다수의 영세 사업자가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카드,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거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된 점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2016년 이후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등 전향적인 조세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2월 541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최저한세율 인하'(3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7%(법인 기준)에서 5%로 하향하는 한편, 고용증대세제 등 주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직전 년도에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를 한도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급공제 대상을 과거 3년 간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중소기업 구인난 및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나, 감면 업종이 열거식으로 규정됨에 따라 일부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세분류와 관계없이 적용하나, 서비스업은 일부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중앙회는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및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