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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면세품 불법 유통 차단"...관세청, 관련 대책 이르면 이달 말 발표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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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이 국내 시내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땐 국산품에 한해 현장 인도가 가능합니다. 일부이긴 합니다만 이런 면세품의 경우 국내로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관세청이 이르면 이달 말 불법 유통 방지와 관련된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혜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관세청이 이르면 이달 말 면세품 국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화장품 등 시내면세점을 통해 인도된 면세품이 국내로 불법 유통되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관련 대책을 이르면 3월 말 또는 4월 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이 이 같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은 최근 면세 화장품이 국내로 불법 유통되는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의 경우 '면세품 현장인도제'에 따라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면세품을 출국장이 아닌 현장에서 바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로드숍 화장품 가맹점주들은 이 같은 면세품 가운데 적지 않은 물량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면서 가맹점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혁구 / 전국화장품 가맹점연합회 공동회장 :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면세화장품의 불법 유통문제 반드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관세청이 내놓을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연합회가 요구한 대책이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면세품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면세품 현장인도제 폐지 와 화장품 용기에 면세품 표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남인순 의원 등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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