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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영업한 이통3사, 과징금 28억 부과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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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온라인 불법판매를 조장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2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통3사는 지난해부터 SNS 등 온라인 영업점을 통해 현금 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총 6만4,100여 명에게 공시지원금에 비해 평균 20만 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유통점은 고가요금제를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 대상 고객에게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주도록 대리점에 지시하는 등 법 위반을 막기 위한 주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습니다.

과징금은 SK텔레콤이 9억7,500만 원,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각각 8억5,100만 원, 10억2,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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