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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 시점 감안해 선처해달라"…방통위, 휴대폰 불법판매 이통3사 신규모집 금지 제외

LGU+ 과징금, 10억원으로 3사 중 최다... 일부 영업점에 지원금 차별 지급
이명재 기자



정부가 SNS 등 온라인 영업점을 통해 휴대폰 불법판매를 조장한 이동통신3사에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28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회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10억2,500만원이 부과됐고 SK텔레콤과 KT는 각각 9억7,500만원, KT는 8억5,100만원이었다.


방통위는 이통3사와 35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행해진 온라인 영업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통사들은 현금 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3만4,411명에게는 신규가입, 번호이동 등 가입유형에 따라 12만~28만원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더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비싼 요금제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온라인 영업점들은 고가요금제를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 지원금을 주는 조건으로 최대 6개월간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을 어겼다.


이통사들은 온라인 영업점을 통해 휴대폰 불법영업을 부추기고 지원금을 차별 지급했으며 본사 차원에서 조직을 만들어 특별관리했다.


문제가 커지자 방통위에서 실태조사에 나섰고 이통사들도 정상영업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올 들어 슬그머니 관련부서를 다시 만들고 불법판매를 조장해왔다.


과징금 부과 외에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는 제외됨에 따라 불법행위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신규 모집 금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5G 활성화를 앞두고 과도한 제재라고 판단했다.


이통사들은 법 위반행위를 인정하면서도 5G 상용화 시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영호 KT 통신경쟁정책담당은 "일부 유통점의 법 위반행위를 본사가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며 "이는 4~5% 비중에 불과하므로 전체 시장이 본질적으로 왜곡됐다고 보기 어렵고 5G에 대한 노력 등을 고려해 제재 수준을 낮춰달라"고 말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방통위의 지적에도 계속 법을 어겨 송구하다"며 "이통시장이 정체됐고 온라인 영업규모가 작은데다 이번에 효과적인 상생방안이 나온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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