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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몰래카메라 설치해 1600명 성관계 실시간 중계한 일당 체포 ‘몰카 탐지 방법은?’

백승기 기자



숙박업소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줕잡혔다.

20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카메라 설치하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박모씨(50), 김모씨(49)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카메라 구입 및 결제 지원한 임모씨(26)와 사이트 운영 자금을 지원한 최모씨(49)는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 한 시민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면서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 3월3일까지 영남·충청 등 10개 도시 30개 숙박업소(모텔), 42개 객실의 TV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1㎜ 초소형 IP카메라를 설치했다.

박씨는 투숙객으로 위장해 직접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김씨는 해외 음란사이트 구축과 서버 운영, 동영상 편집 등을 맡았다. 이들은 2016년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서로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투숙객 1600여명의 성관계 장면 등 사생활을 80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 실시간 촬영된 영상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료사이트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IP카메라 통해 촬영되고 있는 영상을 생중계해 석 달 간 총 125건, 약 700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숙박업소와 같은 사적 공간에서 무선 IP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자체 개발, 객실을 특정 하는데 활용했다. 경찰이 개발한 무선 IP카메라 탐지기는 통신시 발생하는 무선 IP카메라의 고유 기기번호와 감도(신호세기) 정보를 결합해 수 미터 이내의 카메라를 탐지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 예방법으로 숙박업소 객실내에 설치된 TV 셋탑박스·콘센트·헤어드라이기 거치대 등 틈새나 아주 작은 구멍이 뚫린 곳, 불필요하게 전원 플러그가 꽂힌 곳 등을 면밀하게 지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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