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몰래카메라 설치해 1600명 성관계 실시간 중계한 일당 체포 ‘몰카 탐지 방법은?’
백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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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줕잡혔다.
20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카메라 설치하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박모씨(50), 김모씨(49)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카메라 구입 및 결제 지원한 임모씨(26)와 사이트 운영 자금을 지원한 최모씨(49)는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 한 시민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면서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 3월3일까지 영남·충청 등 10개 도시 30개 숙박업소(모텔), 42개 객실의 TV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1㎜ 초소형 IP카메라를 설치했다.
박씨는 투숙객으로 위장해 직접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김씨는 해외 음란사이트 구축과 서버 운영, 동영상 편집 등을 맡았다. 이들은 2016년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서로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투숙객 1600여명의 성관계 장면 등 사생활을 80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 실시간 촬영된 영상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료사이트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IP카메라 통해 촬영되고 있는 영상을 생중계해 석 달 간 총 125건, 약 700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숙박업소와 같은 사적 공간에서 무선 IP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자체 개발, 객실을 특정 하는데 활용했다. 경찰이 개발한 무선 IP카메라 탐지기는 통신시 발생하는 무선 IP카메라의 고유 기기번호와 감도(신호세기) 정보를 결합해 수 미터 이내의 카메라를 탐지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 예방법으로 숙박업소 객실내에 설치된 TV 셋탑박스·콘센트·헤어드라이기 거치대 등 틈새나 아주 작은 구멍이 뚫린 곳, 불필요하게 전원 플러그가 꽂힌 곳 등을 면밀하게 지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