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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거절 기업 '재기' 기회 준다…상장폐지 1년 유예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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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들어 감사의견 거절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 정지가 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의 상장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코스닥 기업의 '무더기' 상장폐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의 재감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감사의견 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회사는 거래가 즉시 정지됩니다.

6개월 안에 같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작년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코스닥 기업 11곳이 시장에서 무더기로 퇴출됐고, 올해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신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회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상장폐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경우 바로 재감사 신청을 하지 않고 다음 해에 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시장에서 다시 거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적정 감사의견은 기존 회계법인이 아닌 당국에서 지정한 새 감사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결국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기업만 상장폐지되는 겁니다.

다만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때까지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거래 재개를 위해 기업이 재감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대로 같은 회계법인에게 다시 감사를 받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거래가 재개되는데, 이 기한은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재감사를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다수의 기업들이 일괄적으로 상장폐지되는 폐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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