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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 입주자 모집

보증금 최대 85%(1억원 한도), 최장 6년간 지원
강기성 기자

사진 = 경기도시공사 전경



경기도시공사는 도내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저소득층 50가구에 한정적으로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자체적으로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지원을 진행하는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최대 1억원 한도이며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존 2.72%였던 연 이자를 2%로 낮췄고 지원 기간을 최장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입주자의 주거 비용부담을 줄였다.

지원대상은 일반공급 10가구와 특별공급 40가구(한부모 20, 청년 20) 총 50가구이다.

신청자격은 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고 공고문에서 정한 자격요건 충족 시 일반 공급으로 신청가능하다.

신청기한은 4월 1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오는 5월 21일에 공사 홈페이지에 입주대상 명단을 발표한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올해 특별공급을 신설, 주거약자인 한부모 가족 및 미혼부와 미혼모, 청년층도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에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해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보도본부 = 강기성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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