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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2조원 과징금…"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세번째 과징금…2년 새 10조7000억원 부과
박수연 기자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위원 마가렛 베스타거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 과징금 부과 결정을 설명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대형 IT업체 구글에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자사 '애드센스 포 서치'라는 검색광고 중개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왔다면서 14억 9000만유로(1조 9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로써 구글은 2년 동안 세차례에 걸쳐 82억 5000만 유로(약 10조 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판정을 받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글은 온라인 검색광고에서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해 왔고, 제삼자 웹사이트에 반경쟁적인 계약 제한을 포함시킴으로써 자신을 보호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잘못된 행동이 지난 10년 이상 지속해 다른 회사들이 경쟁하고 혁신할 가능성을 부인하고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편익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EU집행위에 따르면 구글은 '애드센스 포 서치' 서비스를 통해 검색광고와 웹사이트를 연결해주고 있는데 유럽경제지역(EEA) 내의 이런 시장에서 8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EU의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구글은 "우리는 그동안 EU집행위 등으로부터 받는 피드백을 주의깊게 듣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향후 수개월동안 유럽 내 제품을 추가 업데이트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EU는 2017년 6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시 자사 및 자회사 사이트가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24억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7월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43억4000만 유로를 부과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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