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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이제 갓 1년된 수소차 사고로 폐차하려니...허공으로 날아가는 보조금

김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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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조금이 확대되면서 친환경차 보급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이어 이제 첫발을 뗀 수소차의 보급도 급속히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나타납니다. 가령 중대사고로 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의 행방이 묘연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김승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1>
수소전기차는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건가요?

기자>
수소전기차는 지난해 처음 출시돼 880여 대가 운행 중입니다.

이제 1년가량 운행 중인 차량들인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수소전기차 2대가 예기치 못한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 사고 차량의 경우 엔진룸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졌고, 두 번째 차량은 전면부와 측면부가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차주들은 수리를 해서 타는 대신 폐차를 선택했습니다.


앵커2>
신차인 셈인데 안타까운 일이군요. 그런데 수소전기차의 경우, 폐차하는 과정이 일반 차량과 다를듯한데요?

기자>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폐차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저당이나 압류와 같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지자체에 폐차를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말소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친환경차의 폐차 절차는 다소 복잡합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걸려 있어섭니다.

정부가 친환경차를 타게 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소비자가 보조금만 받고 차량을 처분해 버리면 정책적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의무운행 기간을 만들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친환경차는 2년 동안 반드시 운행을 해야 하고, 2년이 되기 전에 차를 처분하면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만 운행을 하면 70%, 6개월 미만은 65%의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고 2년이 지나면 보조금 반환 의무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천재지변과 같은 이유로 폐차를 하게 되면 차주는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를 처분할 목적이나 어떤 의도가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앵커3>
그렇다면 이번 경우처럼 사고로 폐차까지 해야 하는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보험사가 사고차에 대해 보험금을 주지 않나요?

기자>
네. 보험사는 사고차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통사고로 인해 폐차하게 되면 차주가 보험금을 받더라도 정부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거나 극히 일부분만 환수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자의 경우 사고 보험금으로 3,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차주가 수소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급했던 돈은 전체 7,200만 원 중 3,800만 원입니다.

결국 차주는 수소전기차를 폐차하면서 본인이 낸 돈 3,8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았고, 정부는 3400만 원의 보조금 중에 100만 원만 돌려받은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소차 폐차 처리를 진행한 지자체에서도 보조금 환수액이 적어 환경부에게 관련 지침을 다시 문의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앵커4>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사례도 있나요?

기자>
수소전기차의 가격이 7,200만 원으로 비싸기 때문에 차량이 심하게 망가질 경우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본인이 부담했던 3,800만 원 가량이 되면 고쳐서 사용하기보다는 폐차를 선택하기 쉽습니다.

운전자가 폐차를 선택하면 본인은 차량 구매 자금을 모두 돌려받고, 정부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험금 중 일정 부분을 정부가 환수한다면, 수리해서 탈 수 있는 차량을 폐차시키는 유인이 줄고, 정부도 보조금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만큼 운전자들에게 유리한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수소차 같은 경우 차가 7,000만 원 정도 되니까 수리를 할 때 (차주들의) 부담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근데 폐차를 하는데 자부담금까지 많다고 하면 수소차 보급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앵커5>
보조금을 지급받는 배터리 전기차의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배터리 전기차의 경우도 보조금 환수 제도의 기본 골격은 같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전기차에 가장 비싼 부품인 배터리는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폐배터리는 정부가 수거해 에너지저장장치, ESS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완성차 업체나 배터리 업체는 빌딩용 ESS 등에 폐배터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희귀금속을 재사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수소전기차에도 값비싼 부품과 소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연료전지 스택에 들어가는 백금은 1g에 5만 원이 넘는 비싼 소재입니다.

또 기압의 700배를 견딜 수 있는 수소탱크도 1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비싼 부품입니다.

하지만 아직 백금이나 수소탱크를 재사용할 기술이나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그냥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경우 값비싼 재료와 부품이 그냥 버려지지 않도록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승교 기자 (kims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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