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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보험사 '상근감사직' 아직도 당국 출신 전유물?

라이나생명, 신임 상근감사위원에 감사원 출신 기용
신한생명, 상근감사 폐지 합류...이달 주총서 신규 선임 않기로
김이슬 기자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 논란에도 상근감사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보험회사들이 금융감독원과 감사원 등 관(官) 출신 인사를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있다.

과거 낙하산 감사로 인한 폐해를 없애겠다며 대다수 금융회사들이 상근감사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로 대체했지만 일부 보험사들의 상근감사 자리는 여전히 당국 퇴직자들의 재취업창구로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롯데손보·라이나생명, 금감원·감사원 출신 인사 상근감사 선임
국내 상장된 손해보험사 가운데 유일하게 상근감사를 유지하고 있는 롯데손해보험은 22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금감원 국장 출신인 김준현 전 한국신용정보원 전무를 상근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했다.

김 위원은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여전감독실장, 저축은행서비스국장, 제재심의실 국장 등을 거쳐 2015년 12월 신용정보원 전무로 자리를 옮겼다. 퇴직 후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금융유관기관으로 갔다가 취업제한이 풀리는 시점에서 금융사로 재취업한 사례로 퇴직 임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코스다.

금감원 출신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날로부터 2년동안 퇴직하기 전 5년간 속한 부서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는 취업이 불가능하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금감원 퇴직 직원들이 저축은행 감사로 재직하면서 불법대출, 분식회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발생하자 금감원은 조직쇄신 차원에서 금융사에 감사를 내려보내는 감사추천제를 폐지하기도 했다.

중소형보험사인 라이나생명도 최근 감사원 출신 인사를 상근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했다. 이전에는 박재원 전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부국장이 상근감사로 있었다.

이외에도 현재 상근감사직을 유지하는 보험사로는 신한생명, KB생명, 흥국생명, MG손보 등이 있다. 흥국생명의 상근감사는 김천일 전 금감원 손보검사국 부국장 출신이 맡고 있고, KB생명의 김천일 상근감사는 한국은행 출신으로 경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을 맡았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MG손보 상근감사는 사실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이사 출신 김항배 감사가 맡고 있다.

■대다수 보험사 상근감사 폐지·신한생명도 합류키로
신한생명의 현 상근감사는 장상용 전 금감원 감사실 국장 출신으로 퇴직 후 손해보험협회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2015년 3월부터 신한생명으로 재취업했다. 임기는 이달 정기 주총이 열리는 26일까지이다.

다만 신한생명은 이번 주총에서 상근감사위원을 신규 선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객관적 감사로 기업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상근감사직을 당분간 보궐로 두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사들은 독임제 상근감사 체제와 사외이사 중심 감사위원회 체제 중 한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고 나머지를 상근감사나 사외이사로 구성할 지는 금융사 자율이다.

삼성생명·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DB손보, 한화손보 등 대다수 대형 보험사들은 2017년을 기점으로 상근감사위원 제도를 연이어 폐지했다. 경영진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집중해 리스크를 관리하기 보다 공직자들의 전관예우 활용에 치중됐다는 지적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실제 감사위원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경제부처, 금감원, 한국은행, 감사원 등 공직자들이 감사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낙하산 의혹도 존재했었다.

■낙하산 인사 논란에 상근감사직 줄줄이 폐지 바람
당시 상근감사를 폐지한 보험사들은 임기가 남은 감사들을 상임고문으로 전환하거나 감사위원회를 보조할 임원으로 새 직책을 부여해 처우를 보장했다.

코리안리는 상근감사제를 없애고 기존 조기인 감사를 감사위원회를 보좌하는 '내부감사책임자'로 전환 배치했다. 조기인 감사책임자는 금감원 전 감사실 국장 출신으로 17대 보험연수원장을 거쳤다.

삼성화재는 오수상 전 금감원 생명보험서비스국장 출신 상근감사를 고문으로, 현대해상은 성인석 전 금감원 손해보험서비스국장 출신 감사를 최고감사책임자(전무)로 전환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근감사직이 폐지되는 추세이지만, 단순히 감사위원회와 상근감사 제도의 우열을 따지기 어렵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오히려 사외이사의 경우 '거수기'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어 건전한 검사체계의 답이라고 할 수만은 없고, 상시 디테일하게 견제하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부 인사 적체에 시달리는 금감원은 요즘 재취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금감원 노조는 퇴직자의 재취업 규제를 풀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키를 쥐고 있는 인사혁신처에서는 "국민공감대를 얻기 쉽지 않다"며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혔다.

당국 출신이 상근감사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두고 시선이 여전히 곱지만은 않다. 과거의 오명을 지우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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