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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산정 불합리"...저축은행 '마통' 약관 개정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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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축은행 마이너스 통장의 연체이자 산정방식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일부 저축은행이 당초 고객과 약정한 대출한도를 넘어선 연체금까지 고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대출한도 범위 안에서만 연체금리를 산정하도록 저축은행에 약관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기자>
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 즉 마이너스통장의 이자부과 방식을 담은 거래약정서입니다.

원리금에 밀린 이자가 붙어 대출한도를 넘게 될 경우, 한도초과 금액까지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해놨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정하고, 한도 안에서만 연체이자를 산정하는 일반 시중은행과 대조적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만큼 한 푼이 아쉬운 연체 고객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키움저축은행의 경우 2014년 당시 대출한도를 넘어선 금액까지 7개월이나 연체이자를 받은 사례가 드러나 최근까지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출한도인 3,000만원에 70만원을 가산해 상환금을 산정한 뒤 여기에 연 22%에 달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연체시 가산되는 금리를 적용하자 약정금리 11%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뛴 겁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 한도금액을 초과하거나 대출만기가 경과한 대출금에 이자나 지연배상금을 가산해서 다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을 소비자가 이자를 중복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불공정한 대출거래 약관입니다.]

저축은행을 포함해 금융권 연체 가산금리는 지난해 4월부터 3%로 제한된 상황.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저축은행 마이너스 통장의 연체 이자산정 방식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약관개정작업을 통해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한도 범위까지만 연체금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고금리 수취, 불합리한 이자 산정 등 저축은행 영업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하나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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