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4월4일까지 실시
신효재 기자
(사진=평창군) |
평창군은 4월 4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1390 호와 공동주택 8967 호에 대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나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시균 재무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