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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할 때 증빙서류 없이도 할인 받아"

박미라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서류 제출 없이도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오는 25일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확인 시스템 공모사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과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관내 주민과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감면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와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 증명 서류를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문화·체육시설 강좌의 경우 수 개월에 걸쳐 이용하는데도 매달 등록 시기마다 감면 자격을 확인받아야 해 할인 혜택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행안부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결된 공공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감면 자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확인 가능한 감면 자격 정보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경로자,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자원봉사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모범납세자, 병역명문가 등 27종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고 1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공모사업과 병행하기로 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계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5월3일까지 광역 시·도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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