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임박' 카풀 타다가 사고나면, 보험금 못받을수도
김이슬 기자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현행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표준약관에 따라 카풀과 같이 돈을 받고 차를 태워주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사전 고지 없이 카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보험 공백을 막기 위해 카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약이나 별도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