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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스마트시티 시행사 석정건설, 광고대행사 과다청구에 법적대응

15억 추가지출 통보에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소송제기…광고대행사, 재하도급사엔 대행비 미지급 논란
신효재 기자

(사진=석정건설)

오산시 스마트시티 시행사인 주식회사 석정건설이 광고대행사가 광고비를 과다청구하자 법적대응에 나섰다.

석정건설은 지난해 7월 광고대행사인 A사와 60억원에 분양홍보 광고대행 계약을 맺었지만 A사가 당초 계약 금액보다 분양 홍보비용 15억원이 추가 지출됐다며 총 75억원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혔다. 석정건설은 이미 A사에 52억원의 광고비를 지급한 상태다.

이에 석정건설은 지출영수증 사실관계 확인 결과 광고비가 과다 청구된 것을 확인해 추가비용 지출요구를 거부하고 A사를 상대로 부당 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석정건설 대표는 "A사와 당초 60억원을 계약했기 때문에 매월 입금 해줬고 최종 정산시기가 다가오자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해 확인한 결과 중복 청구가 있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석정건설은 A사의 광고대행 계약서에는 광고 홍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취소 및 손해배상은 물론 모든 민·형사상에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등 광고홍보를 B사에 사실상 재하청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A사는 현재까지 B사에 수억원의 광고대행비를 미지급한 것으로 화인됐다는게 석정건설 주장이다.

이에 대해 B사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공문이나 이메일 등 정식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는 이상 전화상 취재는 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현재 미지급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B사 대표는 A사에게 미지급 비용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오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석정건설은 다만 인·허가 등 향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우려해 B사에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을 A사와 협의 중이다.

석정건설 대표는 “현재 A사와 계약 위반(제3자에게 업무일체 대여·양도 금지) 등에 관련돼 민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B사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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