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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부실' 상조업체 7곳 등록 말소

서울시, 자본금 요건 미충족 7개 업체 등록 말소 처분
유찬 기자

등록 말소된 서울 지역 상조업체(자료=서울시)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지역 상조업체 7곳의 등록이 말소됐다.

서울시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강화된 등록자본금(3억원→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7개 업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규모 중소형 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잦은 폐업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할부거래법을 개정하며 법적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3년 유예기간 후 지난 1월 25일 개정법안이 시행됐다.

이번에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주)히든코리아 ▲대영상조주식회사 ▲(주)아너스라이프 ▲(주)클로버상조 ▲(주)예스라이프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효성상조(주) 등 7개로 이들 모두 자본금 요건(15억원)을 맞추지 못했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기존 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타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체서비스 '내상조그대로'를 이용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기존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또는 할부금거래법에 따라 해당 업체 소비자들은 선수금보전기관(피해보상기관)에서 그동안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직권말소 처분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나, 향후 부실업체에 의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분석 및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찬 기자 (curry30@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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