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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6일)부터 누구나 LPG차 쓸 수 있다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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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6일)부터 누구나 LPG 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모든 LPG 차량을 신규, 변경, 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 차량을 신규, 변경, 이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기존의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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