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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대한 회계위반 제재 강화…중과실 비중 줄여 형평성"

新조치양정기준 4월 1일 시행…금융위, 간담회 개최
이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고의·중과실의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 제재 수준을 강화한다. 반면 중과실 대신 과실의 비중을 늘려 전체 제재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新조치양정기준 기준 시행 간담회를 열고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해 조치 수준 전반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위반금액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이 상한없이 부과된다. 고의적 회계분식의 경우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된다.

책임이 큰 회사나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현재 제재조치가 없다. 앞으로는 고의 3단계 이상, 또는 중과실 1단계 이상으로 담당이사가 1년이상 직무정지를 받으면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직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고의 2단계 이상의 회계부정을 한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외에 직무정지 6개월도 병과하기로 했다.

반면 중과실 조치는 제재수준이 강화되는 것이 맞춰 엄격히 운용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위반 제재 가운데 절반은 중과실 조치를 받는 실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실무자들은 중과실과 과실 사이 판단이 모호한 경우 다소 강하게 조치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과실 요건은 기업회계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한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한 경우나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라는 다소 추상적 내용뿐이다. 적용 방식도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조치되는 '또는'으로 규정돼 있다. 금융위는 '그리고'로 조건을 바꿔 둘다 해당해야 중과실에 포함하기로 했다. 위반 관련 금액에 대한 요건도 도입했다.

금융위는 이번 중과실 요건의 개선된 내용을 과거 제재 사례에 적용한 결과 중과실 비중에 50%에서 30%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현재 회계위반 제재 비중은 고의:중과실:과실이 2:5:3인데 이후에는 2:3:5로 과실의 비중이 높아지고 중과실은 줄어든다.

이밖에 회계환경 변화를 양정기준에 반영해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쟁점인 연결범위 판단 문제는 고의가 아닌 경우 위반지적 금액을 1/4로 낮춘다. 다만 삼성바이오 건은 증선위가 고의로 결론내린 사안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소규모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회사에 추가 감경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도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과잉제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등에 상응한 제재양정 기준 합리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로 도입되는 조치양정기준도 이 같은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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