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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개보위 인사추천권 대립에 '데이터경제 전환' 뒷전

규제·감독 일원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 놓고 쟁점
야당, 전직 부처 공무원·법조인·시민단체 외 '산업계 대표' 참여 요구
"데이터경제 골든타임, 신용정보법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김이슬 기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구성을 둔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복 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관리·감독을 통합하는 개보위의 인사추천권 등 각론을 놓고 여야간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신용정보법 개정도 차일피일 미뤄질 공산이 크다.

26일 관계 부처들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상정된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주요 법안들에 밀려 논의조차 못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일 예정된 법안소위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달 25~26일 열릴 예정이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가 다음달 1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 쟁점...야당 "산업계 인사 빠져 규제 일변도" 반대

금융위는 행안위에서 개보위 구성으로 쟁점이 첨예할 경우 신정법 통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 개보위 구성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커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고 있다.

개보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별로 흩어진 개인정보보호 규제, 감독 기능을 한데 모아 처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늗다. 그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무 부처가 나눠져 일관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체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보위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공동조사, 처분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보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막강한 권한도 주어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와 감독 주체가 방통위에서 개보위로 이관되고,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감독 권한을 갖는다.

다만 야당에서는 개보위 구성을 놓고 시민단체 입김이 세져 규제 일변도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개보위는 7명 위원으로 구성되며 3급 이상 공무원, 10년 경력 이상의 법조인, 공공기관·개인정보처리 단체 인사들로 채워진다.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산업계 대표 인사는 빠져있다.

야당 측은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노력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결국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려는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하기관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는 한국 관료들이 개보위 인사추천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뒤로 밀리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데이터 경제 전환 골든타임 놓칠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데이터 경제로 둘러싼 전 세계 경쟁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라며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핵심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 사업자, 비금융전문 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등 데이터 서비스를 주도할 새로운 플레이어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다.

개인이 정보이동 권리를 갖고 금융회사들만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 금융정보를 IT, 유통회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길을 터준다. 이를 통해 주부나 청년 등 금융거래가 거의 없는 이들에게도 통신요급 납부, 온라인 쇼핑 내역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위에서 개보위 구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신정법 처리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데이터 경제 글로벌 경쟁에서 그만큼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행안위에서 개보위 구성 결론을 내지 못하더라도 신정법 개정안부터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막고 있는 대표 규제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일명 '개망신법'이라고 불린다.

EU, 일본, 중국 등 해외 국가들은 데이터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마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보보호에만 치우쳐 데이터 장벽을 치고 있어 빅데이터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한 템포 늦게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속도가 지나치게 더뎌서는 안될 것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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