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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차 GBC에 과밀부담금 1400억 통보

4월까지 의견 수렴…5월중 확정금액 통보 예정
문정우 기자



서울시가 현대자동차그룹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과밀부담금 1,400억원을 통보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대차그룹에 1,400억원의 과밀부담금 내용을 담은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사전안내' 공문을 보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연면적 2만5,000㎡ 이상 대형 건축물(업무·복합용)을 신·증축할 경우 부과된다.

주차장 등 추가 공제가 가능한 설계상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소폭의 금액 조정 가능성도 있다. GBC 신축 연면적은 91만3,251㎡로 기초공제면적(5,000㎡), 주차장(16만6,280㎡) 등이 공제면적으로 적용받는다.

시 관계자는 "최초 건축허가 요청이 들어오면서 대략적인 금액을 현대차그룹 측에 안내했다"며 "건축주가 설계를 변경하면 부과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4월 5일까지 과밀부담금과 관련한 현대차그룹의 의견서를 받고 최종 확정된 과밀부담금을 5월 중 통보할 예정이다. 납부 기한은 사용승인일인 준공 시점까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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